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노동자의 월 평균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해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여, 특정 상황을 만족하면 30인 이상의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원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해당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유형 설명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체
공동주택 청소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고령자 및 지역 근로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1.2 지원 제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 지원을 받는 사업주: 정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3 예외 사항

  • 30인 이상의 사업체도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및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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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노무 조건

  • 월 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특수한 경우: 선원의 경우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일 경우 적용됩니다.
조건 지원 가능 여부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지원 가능
선원 월 보수 270만원 이하 지원 가능
일용근로자 100,500원 이하 지원 가능

2.2 고용 유지 기간

  • 지원금 신청 일 현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 1개월 동안도 고용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2.3 기타 조건

  • 최저임금 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 고용보험 가입: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지원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사항들로, 이를 놓치게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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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유형별 지원금액을 정리하겠습니다.

3.1 상용 노동자 지원금

  •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상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사업장 규모 지원 금액 (최대)
5인 미만 1인당 7만원
5인 이상 1인당 5만원

3.2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시간 범위 지원 금액
30시간 ~ 40시간 미만 4만원
20시간 ~ 30시간 미만 3만원
10시간 ~ 20시간 미만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3.3 일용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일수 범위 지원 금액
22일 이상 5만원
19일 ~ 21일 이하 4만원
15일 ~ 18일 이하 3만원
10일 ~ 14일 이하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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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지급 시기

  • 지원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되며,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이루어집니다.

4.2 지급 방식

  • 인사업자는 개인 통장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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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5.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계 방법
1 고용보험토탈서비스 접속
2 사업장 가입자 업무 선택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5.2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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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자리 안정자금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지원 사업을 이용하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고용 환경을 만들고, 경영 부담을 덜어내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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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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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일자리 안정자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답변1: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질문2: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2: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3: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됩니다. 이후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질문4: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5: 신청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5: 반드시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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