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필요할까?|등록 절차부터 세입자·집주인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등록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등록 절차, 확정일자 필요성, 세입자와 집주인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계약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란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주는 일자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 확정일자 신청: 계약서 원본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정일자 유무 | 보호 수준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O | 우선변제권 보장 |
전입신고만 | X | 일부 보호 가능성 있음 |
신고 미이행 | X | 법적 보호 어려움 |
이처럼 확정일자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세입자의 재산권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집주인 또한 전월세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꼭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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