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소급신고 가능 여부|이전 계약도 포함되는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소급신고 가능 여부|이전 계약도 포함되는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소급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 의무 발생 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소급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후 갱신되거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전월세 소급신고 가능 여부 요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 신고 의무 발생
  • 그 이전 계약 → 소급신고 의무 없음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임대료 변동 여부 불문)

🗂️ 이전 계약 포함 여부 정리

계약 체결일 신고 대상 여부 비고
2021년 5월 31일 이전 ❌ 신고 대상 아님 소급신고 의무 없음
2021년 6월 1일 이후 ✅ 신고 대상 신고 의무 발생
기존 계약의 갱신 ✅ 신고 대상 임대료 변동 없더라도 신고 필요

🔍 소급신고는 선택은 가능하나 의무는 아님

  • 시행일 이전 계약이라도 선택적으로 신고는 가능
  • 공공기관 증빙용도(세금공제 등)로 활용 시 유용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으로도 권리 보호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신고는 필수가 아니며,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면 됩니다.

※ 단, 갱신 계약이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갱신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