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 상황|실제 사례로 보는 행사 기준
전세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예외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례 중심으로 재계약 가능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 (직계존비속 포함)
-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예: 월세 체납)
-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행사 가능 여부입니다.
상황 |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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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입주 사유로 거절 | 가능 (단, 입주 입증 필요) |
임차인이 보증금 연체 | 불가능 |
계약종료 1개월 전 갱신 요청 | 불가능 (기한 초과) |
임대차 2년 이내 첫 계약 | 가능 |
또한 2년 계약 종료 후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했다면,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권리는 1회에 한정됩니다.
임대인의 실입주 거절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이나, 행사 시점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