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총정리|대상자 조건부터 행사 절차·주의사항까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총정리|대상자 조건부터 행사 절차·주의사항까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요건, 행사 절차, 임대인의 거절 사유 및 실제 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와 시기 판단이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요건

  •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임차인
  •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6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 통보
  •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 임대인의 거절이 가능한 사유

  1.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2. 건물 철거, 재건축 등의 사유
  3. 임차인의 의무 위반 (예: 전대, 연체 등)

📋 행사 절차 요약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갱신 의사 통보
  • 임대인이 특별한 거절 사유 없이 수락하거나 묵시적 동의 시, 기존 조건 기준으로 2년 연장
  • 보증금 또는 임대료 변경 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별도 신고 필요

Tip: 계약서 재작성은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1회만 행사 가능, 다음 계약부터는 갱신청구권 사용 불가
  • 보증금 증액 시 상한은 통상 5% 이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의: 갱신청구권은 기한을 넘기면 행사 불가하므로, 일정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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