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임대료 인상될 수 있나요?|상한선 기준 정리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임대료 상한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한선이 있으며 무제한 인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른 인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계약 대비 최대 5% 이내 인상 가능
- 지자체 조례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별도 제한 가능
-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상한 초과 인상 불가능
임대인이 5%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에 의한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갱신청구권과는 무관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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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상한 | 기존 금액의 5% |
조건 | 갱신청구권 행사 시 |
초과 인상 시 | 임차인 동의 필요 |
💡 임대료 인상 통보는 서면(문자 포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인상률이 상한선 초과 시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갱신청구권은 법적 권리지만, 임대료 인상은 5%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