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자리 구인구직|고용허가제 기반 농장·단순노무 채용정보 정리

외국인 일자리 구인구직|고용허가제 기반 농장·단순노무 채용정보 정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E-9)는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 일자리는 계절성과 인력 수요가 높아 외국인 채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절차와 농장 구인구직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허가한 일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일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주로 3D 업종(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적용됩니다. 농장 일자리는 봄~가을 수확철에 집중되며, 숙식 제공, 일용직 계약 등이 일반적입니다.


  • 대상 국적: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등 (E-9 비자)
  • 주요 업종: 농장 수확 및 포장, 축사관리, 시설작물 관리
  • 근무 조건: 주 6일 근무 / 일 8~10시간 / 숙식 제공 많음
  • 급여 수준: 월 200만~250만원 수준 / 성수기엔 초과수당 포함

채용은 주로 농협, 고용센터,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합법 인력중개소를 통해 이뤄지며, 고용주는 고용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계절근로자(C-4) 형태로 단기 채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합법 비자 상태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나 불법 중개인을 통한 채용은 범법행위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