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확인서 발급 방법|RTMS 출력부터 주민센터 신청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 확인서 발급 방법|RTMS 출력부터 주민센터 신청까지 총정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한 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절차별로 간단하고 빠른 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인서는 임대차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증금 반환 소송, 전세 사기 예방, 확정일자 증빙 등에 활용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 발급 또는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RTM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 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본인 명의)
  • [나의 민원] 메뉴 접속 → [전월세 신고 내역] 클릭
  • 해당 계약 선택 후 ‘신고 확인서 출력’ 버튼 클릭
  •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2.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 “전월세 신고 확인서” 발급 요청
  • 현장 접수 시 즉시 발급 또는 수령일 안내

3. 발급 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센터 기준 지자체별 상이 가능)
발급 대상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사용 목적 보증금 반환 청구, 금융기관 제출 등

※ 주의사항: 온라인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