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rtms.molit.go.kr 입력 방법|공식 사이트 통한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rtms.molit.go.kr 입력 방법|공식 사이트 통한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총정리

정부의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위한 제도로, rtms.molit.go.kr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공식 RTMS 사이트에서 전월세 신고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상세한 절차와 입력 요령을 안내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등록 방법’, ‘신고 시 주의사항’, ‘공인인증서 준비 여부’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입력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를 정확히 따라 진행하면 온라인에서도 간단히 신고가 완료됩니다.


  • rtms.molit.go.kr 접속
  • ②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③ 전월세 신고 메뉴 → 신규 신고 클릭
  • ④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 ⑤ 계약서 파일 첨부 (PDF 또는 이미지)
  • ⑥ 확인 및 전송 → 접수 완료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세요:

  1. 임대차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전원 정보 입력 필요
  3. 확정일자와 중복 신청 시 순서를 구분해 기록

자주 묻는 질문

  • Q: 핸드폰으로도 신고 가능하나요?
    A: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PC에서 접속 필요
  • Q: 계약서를 스캔하지 않고 사진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A: 사진도 가능하나, 선명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을 경우 민원24 등을 통해 사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