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해제 방법|계약 해지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 절차 총정리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한 경우, 기존에 등록한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 시 필수로 처리해야 할 신고 해제 절차, 전입신고 정리, 확정일자 말소까지 실제 적용 가능한 최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이 종료되면 신고 해제(말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이 자동 종료되더라도 별도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지자체에 해제 신고를 해야 최종 정리가 됩니다.
- 해제 대상: 이미 신고된 전월세 계약
- 해제 사유: 계약 해지, 기간 만료, 합의 종료 등
-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 신고 기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해제는 아래 방법 중 택일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해제 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계약 해제 신고서 제출
또한, 전입신고를 했던 임차인은 퇴거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이전 주소로 변경**하거나 **말소** 처리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 요청해 말소 신청을 해야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처리 항목 | 필요 조치 | 처리 방법 |
---|---|---|
전월세 신고 해제 |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신고 |
전입신고 말소 | 임차인 퇴거 후 필요 | 주민등록지 변경 신고 |
확정일자 말소 | 보증금 반환 후 권리 말소 | 주민센터 방문 요청 |
주의: 계약 해지가 되었더라도 별도의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효력 유지 상태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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