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차이점|신고 순서와 우선순위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 차이점|신고 순서와 우선순위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는 모두 임대차 계약 관련 제도이지만, 목적과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순서에 따라 혜택이나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보호나 우선변제권 확보와 관련된 절차는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공적 증명 절차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며, 각각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
  • 우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결정됨
  • 기능 차이: 신고제는 과태료 대상,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 기능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엔 전월세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자동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는 관할 지자체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핵심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한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직후 두 절차를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