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전월세 신고제와 갱신청구권 관계|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신고제와 갱신청구권의 관계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고 의무 시점,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판단 기준 등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및 세입자 권리 약화 가능성도 확인해보세요.
2021년 6월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갱신청구권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계약의 신고 기록이 증거로 활용됨
-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신고 내역을 통해 수용 여부 판별 가능
- 갱신 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됨
다음 상황별 신고 필요 여부를 살펴보세요:
상황 |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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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그대로 갱신 (보증금, 기간 동일) | 신고 필요 없음 |
보증금 또는 임대료 변경 | 30일 내 신고 필요 |
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연장 | 조건 변경 시에만 신고 |
주의: 전월세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법적 권리 행사 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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