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임대인 거절 가능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임대인의 거절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많은 세입자들이 갱신청구권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등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절차를 정리한 표입니다.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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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가능 시점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방법 |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 (문자, 내용증명 등) |
유효 조건 | 과거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미사용 |
임대인 거절 사유 | 직계존속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
임대인이 거절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직접 거주할 예정임을 입증
-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예: 월세 연체, 무단 전대)
-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반드시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말로는 무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향후 분쟁을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