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서면 통보 예시|양식 및 전달 방법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서면 통보 예시|양식 및 전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정확한 양식과 기한을 지켜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서면 통보 예시와 작성 시 유의사항, 전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 가능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갱신청구권 행사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서면 통보 예시입니다.

항목 내용 예시
제목 전세계약 갱신청구 통보서
작성자 임차인 성명 및 연락처
수신자 임대인 성명 및 주소
통보 내용 계약 갱신 의사 및 계약 기간 연장 요청
날짜 통보일 기재

작성 예시:

임대인 ○○○ 귀하
저는 귀하와 체결한 전세계약(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을 희망하며, 본 서면을 통해 공식 통보 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전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가장 권장)
  •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나, 수신 확인이 가능한 형태 권장
  • 카카오톡은 법적 효력 불명확하므로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

주의사항: 통보 시점이 계약 만료 2개월 이내일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세요. 가급적이면 내용증명 형태로 서면을 발송해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통보 양식과 시기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