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 상황|실제 사례로 보는 행사 기준

전세 재계약 갱신청구권 쓸 수 있는 상황|실제 사례로 보는 행사 기준

전세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예외를 명확히 설명하고, 사례 중심으로 재계약 가능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 (직계존비속 포함)
  •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예: 월세 체납)
  • 재건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행사 가능 여부입니다.

상황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임대인이 실입주 사유로 거절 가능 (단, 입주 입증 필요)
임차인이 보증금 연체 불가능
계약종료 1개월 전 갱신 요청 불가능 (기한 초과)
임대차 2년 이내 첫 계약 가능

또한 2년 계약 종료 후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했다면,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권리는 1회에 한정됩니다.

임대인의 실입주 거절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이나, 행사 시점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