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할까?|최신 판례 및 법적 해석 정리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거절 가능할까?|최신 판례 및 법적 해석 정리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에 대한 법적 요건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당한 거절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목상의 사유가 아닌, 입증 가능한 실거주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가능한 요건: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주택에 거주 예정인 경우
  • 거주 개시 시점이 계약 종료 직후여야 함
  • 거주 목적이 명확하고 지속 가능해야 함
  •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2023.10.19. 선고 2023다214248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했던 사례에 대해 임차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허위로 판단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진정성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등기부등본 열람, 입주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