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쓸 수 없는 경우 정리|임차인 실수 방지 가이드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행사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본 글에서는 갱신청구권이 제한되는 대표 사례와 주의사항을 정리하고, 실수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체크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종료 2개월 미만 시점에 통보한 경우
- 보증금 또는 월세를 연체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실입주를 증명한 경우
- 재계약을 이미 1회 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후 다시 요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단 전대 등)
임차인의 입장에서 실수로 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수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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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착오 | 2개월 전 기한을 넘겨 통보 |
구두 통보만 진행 | 서면 증거 없이 임대인에게 말로만 통보 |
연체 이력 발생 | 단 한 번의 월세 연체도 문제 될 수 있음 |
1회 이상 사용 | 이미 갱신청구권 사용했는데 또 행사 |
정확한 행사 시점을 놓치거나, 조건을 잘못 이해해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청구권은 한 번뿐이므로, 행사 전에 계약 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