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할까?|재산 포함 기준까지 정리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기초연금 중복수급 가능할까?|재산 포함 기준까지 정리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은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수급 가능 기준과 함께 재산 반영 여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성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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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중복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해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계산한 후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월소득 +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지역별 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재산이 5,000만원이고 기본재산액이 2,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에 환산율 4%를 적용해 월 10만원의 재산환산소득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195만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총 수급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환산이 높게 잡힐 경우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산이 중요합니다.

항목 포함 여부
근로소득 포함
임대소득 포함
자동차 재산으로 포함
전세보증금 재산으로 포함
장기요양등급 수당 미포함

중증장애인이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의: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며,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조건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