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절차와 지급까지 소요 기간 안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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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하며, 재직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승인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급여계좌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심사는 보통 7일~14일 이내에 완료되며, 문제 없을 시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50%로 조정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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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 근로자 본인 |
신청 채널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
심사 기간 | 약 7~14일 |
지급 금액 | 최대 월 150만 원 (조건별 상이) |
주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