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근로자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주휴수당 지급 기준 완벽 정리 보기

최근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서 비상근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근 근로자는 상근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에 항상 출근하여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주로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되거나,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4대 보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보험 적용 문제로 인해 많은 혼선이 발생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4대 보험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최신 판례 등을 종합하여 비상근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당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상근근로자 정의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확인하기

비상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상시 근무’가 아닌, 필요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총칭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고용 관행에서 사용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봅니다.

비상근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사용종속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지
  •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는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대부분의 비상근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상근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상세 더보기

비상근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 형태(상근, 비상근, 단시간 등)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근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4
4주간의평균소정근로시간
×시간당임금

예를 들어, 4주 동안 총 80시간을 근무한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5일=4시간이 되며,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수당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비상근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예외 사항 확인하기

비상근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각 보험별로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4대 보험별 가입 기준

보험 종류 가입 기준 (2025년 기준) 주요 예외 사항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만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과 동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시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로,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 (예외 있음)
산재보험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소득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가장 폭넓게 적용)

특히 고용보험은 비상근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무 시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

비상근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보기

비상근 근로자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은 금지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비상근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 역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상근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주)
비상근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주)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일 경우, 주 20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근로자의 연차는 15일×(20시간/40시간)=7.5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H3. 비상근 근로자가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자’를 통칭하며, 비상근 근로자는 ‘정규직처럼 상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는 근무 형태의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여부 및 사용종속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4대 보험 적용 여부는 모두 이 실질적인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H3. 비상근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비상근 근로자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당 지급받는 임금은 반드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3. 비상근 근로자가 프리랜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성 유무입니다. 비상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대 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만,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어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맺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스스로 세금 및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상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