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조건 총정리|재계약 가능 시기와 요건 한눈에 보기

전세 갱신청구권 조건 총정리|재계약 가능 시기와 요건 한눈에 보기

전세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갱신청구권의 행사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 임대인의 거절 사유, 계약 갱신 요건 등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행사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갱신청구 의사 통보
  •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사실
  • 임대인의 실거주 예정 등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을 것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월세 또는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3.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전 이미 재건축·철거 계획이 확정된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며, 이 기간 내 서면 또는 문자로 의사표시가 확실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 재계약 체크포인트

조건 내용
신청 시기 종료 6개월~1개월 전
계약 요건 전입신고 + 실거주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거절 사유 직접 거주, 연체 등

주의: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제때 통보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