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는 법|재계약 절차와 임대인 거절 대응법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 갱신청구권을 활용한 2년 연장은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갱신 조건, 절차, 임대인의 거절 가능성 등 실무에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전세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문자로 갱신 의사 통보
- 임차인이 계속 거주 중이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
- 건물 철거, 재건축 등의 정당한 이유
- 임차인의 의무 위반 (무단 전대, 연체 등)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갱신 요청 후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수용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성립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음을 기억하세요: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했지만 실제 입주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보증금 인상은 통상 5% 이내로 제한됨 (지자체에 따라 상이 가능)
- 임대차계약서를 갱신 시 새로 작성하면 증빙에 유리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므로, 추후 재계약 때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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