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월세 신고제 직접 신고 가능한가요?|세입자 신고 조건과 절차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신고 의무는 공동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요건, 방법,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미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신고를 일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 전월세 신고 절차
- 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 ‘신고하기’ 클릭
-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 정보 포함)
- 계약서 파일 첨부
- 확정일자 신청 여부 선택 후 제출
주의사항 및 팁
항목 | 내용 |
---|---|
공동 인증서 필요 | 임차인 명의 인증서 준비 필수 |
계약서 첨부 | 스캔 또는 사진 파일 등록 (PDF/JPG/PNG) |
임대인 정보 | 정확한 인적사항 및 연락처 입력 |
※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포함되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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