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외에서 개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특히 해외 유학, 취업, 비자 신청 등 해외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인데요. 2025년 현재, 이 중요한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영문 번역과 공증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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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통해 복잡하게 느껴졌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발급부터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발급 방법 상세 더보기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별도로 영문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전산 시스템 개선으로 ‘영문 증명서’가 도입되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 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시 ‘영문 증명서’를 선택하고, 대상자와 증명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방문)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창구 직원에게 영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 증명서와 영문 증명서 모두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당 1,000원 내외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영문 증명서에는 증명 대상자의 성명(로마자 표기)과 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성명(로마자 표기)만이 기재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세부 정보(예: 형제자매, 과거 이혼 기록 등)가 영문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문 증명서 발급 후 별도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입니다.
국문 증명서 번역 공증 절차 및 비용 확인하기
앞서 언급했듯이, 영문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출 국가에서 공증된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크게 ‘번역’과 ‘공증’ 두 단계로 나뉩니다.
번역 및 번역 행정사 이용 상세 더보기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전문 번역가 또는 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나 이민 관련 서류는 오역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위해 전문 번역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번역 행정사가 번역을 진행하고 자신의 자격으로 번역문 인증을 하면, 별도의 공증 변호사 인증 없이도 공식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 번역 비용: 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할 경우, 서류 종류와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단일 건 기준 대략 2만 원에서 5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요 시간: 보통 1~3일 정도 소요되나, 급행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상세 더보기
번역 행정사가 아닌 일반 번역가 또는 본인이 번역한 경우, 해당 번역본은 공증 변호사의 ‘번역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증을 받은 후에도, 최종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번역 공증 비용: 공증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류 1건당 25,000원에서 50,000원 선의 비용이 일반적입니다.
- 아포스티유 비용: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에서 수수료는 없거나 매우 저렴하지만, 대행사를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5년 현재, 서류 준비의 정확성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번역과 공증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번역 행정사를 통하거나, 제출처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지 확인 후 외교부 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은 서류의 긴급성 및 공증 사무소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 표기 원칙 및 주의사항 확인하기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국문 증명서를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로마자 성명의 표기입니다. 성명 표기가 여권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명 표기 일치 원칙 상세 더보기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증명서에 기재되는 본인 및 가족의 로마자 성명은 대한민국 여권에 기재된 성명(영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여권이 없다면, 외교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외 제출처에서는 여권과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므로,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표기대로 요청해야 합니다.
- 본인 성명: 여권 영문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가족 성명: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이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권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중 여권이 없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로마자 표기법 기준을 따르되, 제출처에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로마자 표기 관련 주요 주의사항 보기
로마자 성명 표기는 단순히 음절을 알파벳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문서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 번 잘못 표기된 성명은 추후 정정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첫 발급 시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을 ‘Park’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권에 ‘Bak’으로 되어 있다면 ‘Bak’을 사용해야 합니다. 띄어쓰기나 하이픈(-) 사용 여부 역시 여권 정보를 따라야 합니다. 번역 행정사에 의뢰할 경우, 이 부분을 미리 고지하고 여권 사본을 제공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 영문 증명서 활용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상세 더보기
2025년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증명서가 도입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는 국문 증명서와 공증된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서류가 반려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합니다.
해외 제출 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하기
제출 대상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협약국이라면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며, 비협약국이라면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 확인(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비자 및 이민 관련 기관에서는 서류의 유효 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발급받는 시점과 제출 시점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일찍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문 증명서 포함 정보와 불포함 정보 보기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증명서에는 증명 대상자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가족 구성원 정보나 복잡한 친자 관계 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영문 증명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국문 증명서(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번역 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서류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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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영문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시청, 구청 등 관공서 방문 발급 시에는 일반적으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영문 증명서에 형제자매 정보도 나오나요? | 아닙니다. 영문 증명서에는 신청인(본인)과 부모, 배우자의 정보만 기재됩니다. 형제자매 등 추가 가족 구성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별도 번역 공증을 해야 합니다. |
| 여권이 없는데 로마자 성명은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 여권이 없는 경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기본 표기법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외 제출 시 로마자 성명 일치 문제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여권을 먼저 발급받거나 제출처에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번역 공증과 번역 행정사 인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번역 공증은 변호사가 번역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번역 행정사 인증은 행정사가 전문 자격으로 번역문을 직접 인증하여 공증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번역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공증 변호사를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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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영문 증명서 발급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제출을 위해서는 여전히 로마자 표기의 정확성, 그리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추가 공증/확인 절차(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서류 준비의 핵심입니다. 최신 정보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