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총정리|2025년 생계 곤란·실직자 대상 지원 및 필요서류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총정리|2025년 생계 곤란·실직자 대상 지원 및 필요서류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유지 곤란 사유, 재산·소득 요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위기상황 시 즉시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내용 확인

지원대상은 아래 위기상황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재난

지원금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구분되며, 1회 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81만 원 생계비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기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약 420만 원)
재산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며, 위기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