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거절 사유 총정리|합법적 거절 가능한 6가지 경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6가지 합법적인 사유를 알아보고, 갱신청구권 행사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서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거절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실거주 목적)
-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건물 철거·재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 종료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계약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주장할 경우에는 입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실제 입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나 재건축 사유로 거절하려면 구체적인 일정과 허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계획만으로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반드시 임대인의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하며, 6가지 사유 외의 이유로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