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조건 총정리|재계약 가능 시기와 요건 한눈에 보기
전세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갱신청구권의 행사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 임대인의 거절 사유, 계약 갱신 요건 등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행사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갱신청구 의사 통보
-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사실
- 임대인의 실거주 예정 등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을 것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월세 또는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전 이미 재건축·철거 계획이 확정된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며, 이 기간 내 서면 또는 문자로 의사표시가 확실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세 재계약 체크포인트
조건 | 내용 |
---|---|
신청 시기 | 종료 6개월~1개월 전 |
계약 요건 | 전입신고 + 실거주 |
임대료 인상 제한 | 5% 이내 |
거절 사유 | 직접 거주, 연체 등 |
주의: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제때 통보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