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피하는 법|과태료 면제 조건과 유예 규정 정리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피하는 법|과태료 면제 조건과 유예 규정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면제·유예 규정이 존재하므로, 임대인은 반드시 이를 숙지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경미한 착오, 고령자 등 일부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위반 시에는 계도기간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진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사유서 제출 시 감면 가능
  • 75세 이상 고령자: 실제 신고 지연 시 감경 요청 가능
  • 중개업자가 신고했으나 누락된 경우: 입증되면 임대인 책임 면제 가능

이처럼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 시스템 이용 시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완료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확정일자’와는 별개이므로,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 위반 시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