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차 개수 계산기 및 발생 기준 | 연차수당 지급기준 · 근속연수별 연차 총정리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개, 1년 이상 시 유급휴가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2025년 기준 연차 개수 계산법, 수당 지급기준을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개근한 기간에 따라 발생하며, 1년 미만 시 매월 1개, 1년 이상 시 연 15개 기본,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근속 시 15일
- 근속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 연차 수당 지급: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또는 익년도 6월 말까지 수당 지급
- 연차 계산 공식: 총 근무월 수 × 1일 (1년 미만), 이후 연차는 근속연수 기준
아래는 연차 발생 기준표입니다.
근속기간 | 연차 발생일수 | 비고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1일씩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매년 동일 |
3년 ~ 5년 | 16일 | 2년에 1일 추가 |
5년 ~ 7년 | 17일 | 최대 25일까지 증가 |
10년 이상 | 20~25일 | 최대치 도달 |
연차 수당은 퇴직 시 또는 연차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용자 임의로 미지급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근로계약서에 연차 사용계획을 명시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