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 지원대상 · 금액 ·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증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HUG 또는 SGI의 보증 가입 시 보증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만 19~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한도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 지원 시기: 보증 가입 후 별도 신청 or 자동 연계 (지자체별 상이)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아래는 보증료 지원 신청 절차 요약입니다.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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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HUG 또는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2단계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 통해 지원신청 |
3단계 | 신청서 및 보증가입 증서 제출 |
4단계 | 심사 후 보증료 환급 또는 감면 |
보증료는 평균적으로 보증금의 0.1~0.15%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 약 10만~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일부 지자체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