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총정리 | 대상 · 제출서류 · 신청사이트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조건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별도 대출이 아닌 현금 지원형 제도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모집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최대 240만 원)
- 지원 방식: 계좌입금 (거주지 전입세대 기준)
- 접수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아래는 청년월세 지원 조건 요약입니다.
항목 | 2025년 기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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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거주 조건 | 전월세 계약 체결 및 본인 전입 완료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월 약 120만 원 이하 단독기준) |
재산 요건 | 본인 및 부모 각각 3.8억 원 이하 |
임대료 기준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 개시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어 실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허위 전입신고나 가족 간 형식적 계약은 환수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실거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지역마다 모집 시기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